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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용어 (12) 권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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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번에는 주식 용어 중 EV/EBITDA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주식을 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용어 12번째 포스팅 권리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딱! 3분만 투자하셔서 하루에 용어 하나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시길 부탁드려요~ㅎㅎ

∑ 권리락 정의 및 발생하는 이유


권리락이란 권리+落(떨어질 '락')의 합성어로,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신규주식을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증

자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주와 권리 소멸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생해요.

 권리락 발생 시 당일 주가


권리락이 발생할 경우 그 당일 주가는 증자비율에 따라 반드시 하락해서 시작해요.

 

예시1) 기존 2,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1주당 1주를 발행하는 증자를 시행할 경우, -50%만큼 하락하여 1,000원에 거래가 시작하게 됨.

예시2) 기존 2,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1주당 0.5주를 발행하는 증자를 시행할 경우 -33.33%만큼 하락하여 1,335원 부근에서 거래가 시작하게 됨.

 

권리락이 발생 할 경우


1) 기존주주 입장

증자에 참여한 기존 주주입장에서는 권리락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계좌에 그 비율만큼 마이너스(-)가 뜨게 되요. 하지만 신주배정교부일에 신주가 계좌에 들어오게 된다면, 권리락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단가가 맞춰져 들어와 손실본만큼 주식수가 증가하여 평균단가가 낮춰지므로 손해가 아니에요.

 

2) 권리락 당일 또는 권리락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입장

증자는 받지 못하지만, 기존 주주보다 더욱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간략하게 권리락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 실 거에요.

그럼 오늘 하루도 다들 힘내셔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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